문서번호
국일22601-383 (1992.08.10)
세목
법인
요 지
신고기한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 납부시 기한연장일수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분납시 납부할 세액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며, 당해 신고세액은 분납시 납부할 세액을 말함.
회 신
<질의1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납부할 세액”에는 같은법 제58조 제3항의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는 것임.<질의2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의 “신고세액”이라 함은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세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1조 【납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세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의 연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승인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질의1) 이자상당가산액이 분할납부대상이 되는 납부한 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에서 동조 제1항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분할납부액의 계산대상이 되는 “납부할 세액”에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이자상당가산액은 분할납부액의 계산대상이 되는 “납부할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자상당가산액은 연장승인 기한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이자상당가산액은 분할납부액의 계산대상이 되는 “납부할 세액”에 포함되어야 한다(이자상당가산액도 분할납부대상이 된다).
나. (질의2) 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의 연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면서 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신고기한(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이 연장승인 기한내에 신고납부하면서, 또한 분할납부세액도 법정신고기한납부일로부터 분할 납부기일까지 납부하고나 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대상이 되는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의 “신고세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사례)
- 외국법인의 사업년도종료일 : 1992.03.31
- 법정신고기한 : 1992.06.29
- 연장승인기한 : 1992.07.29
- 납부할 세액 : \200,000,000
- 신고납부시의 납부세액 : \100,000,000
- 분할납부세액 : \100,000,000
- 실제 신고납부일 : 1992. 07.16
- 실제 분할납부일 : 1992.07.29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신고납부의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대상이 되는 “신고세액”은 하기의 제설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 연장승인 기한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할 세액 \200,000,000이다.
(을설)
- 분할납부세액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는 한, 신고납부시의 납부할 세액 \100,000,000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