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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08251
주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을 반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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