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5. 7. 9.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