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51945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2,624원 및 그 중 20,162,575원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2,624원 및 그 중 20,162,575원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6.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