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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2447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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