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해당 여부와 근로소득의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8 | 국조 | 2004-05-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8 (2004.05.27)
요 지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의 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본점에서 직원 개인의 통장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독일법인 국내지점과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독일법인 연락사무소(근로소득의 납세의무는 있음)의 구분은 법인세법 제94조 및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소득과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제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본점에서 외국 거래은행을 통하여 국내 연락사무소 구좌와 관련 없이 직원 개인의 통장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하는 직원의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