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05 2015가단10681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88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에서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부칙 제2조 제2항),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