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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4 2020가단52672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56,617원과 그중 48,756,168원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2020. 10. 27.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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