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11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24%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