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3.31 2019가단9510
화물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8. 20.자 위ㆍ수탁관리 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8. 20.자 위ㆍ수탁관리 계약...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