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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3.31 2019가단9510
화물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8. 20.자 위ㆍ수탁관리 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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