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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2 | 부가 | 2005-12-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2 (2005.12.16)

요 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함

회 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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