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79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67,552원과 그 중 22,896,327원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67,552원과 그 중 22,896,327원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