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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05623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4. 선고 2013가소5589213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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