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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5나20466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A, B 및 원고 C, D, E, F, G, H, J에 대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L’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소형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모형 비행기를 제작하는 방과 후 학교 교육프로그램인 ‘M’(사업 초기에는 ‘N’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관련 사업(다음부터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가맹본부이다.

(2)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가맹계약 내역 원고 지사명 계약 체결일 계약 만료일 최초 가맹금 (부가가치세 별도) A O 2011. 12. 13. 2013. 12. 31. 1,000만 원 P 2011. 5. 3. 2012. 12. 31. 780만 원 B Q 2012. 8. 7. 2014. 12. 31. 1,250만 원 C R 2011. 7. 15. 2013. 12. 31. 1,280만 원 D S 2011. 12. 3. 2013. 12. 31. 1,075만 원 E T 2011. 10. 17. 2013. 12. 31. 1,375만 원 F U 2012. 1. 17. 2013. 12. 31. 900만 원 G V 2012년 9월경 2014. 12. 31. 1,000만 원 W 2012년 9월경 2014. 12. 31. 2,200만 원 H X 2012. 1. 7. 2013. 12. 31. 1,100만 원 I Y 2011. 12. 5. 2013. 12. 31. 1,500만 원 J Z 2011. 9. 9. 2013. 12. 31. 2,000만 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다음부터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라 한다)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가맹계약 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①∼④ 생략 ⑤ “최초 가맹금”이라 함은 가입비ㆍ입회비ㆍ계약금ㆍ할부금ㆍ오픈 지원비ㆍ최초 교육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아 가맹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⑥ “계속 가맹금”이라 함은 상표 사용료ㆍ교육비ㆍ경영 지원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가 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에 착수한 이후 가맹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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