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2246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부터 2008. 4.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부터 2008. 4. 1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