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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2486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60,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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