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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품과 원상태 수출물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및 환급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5-11

[법령질의서]제목

제조물품과 원상태 수출물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및 환급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제조물품과 원상태 수출물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및 환급방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A제품과 B제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상의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기재 방법 또는 각각 수출신고 여부 및 환급신청방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5-05-1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수출신고의 방법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서, 제조 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한 건으로 수출신고하거나 각각 수출신고 할 수 있도록 규정. 다만, 환급에 있어서는 제조 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한 건으로 수출신고한 경우 수출자의 개별환급 심사절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조 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각각 수출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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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