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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9 2016노948
상습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아래 와 같은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피고인은 2016. 4. 2. 20:00 경 양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 여, 57세) 가 운영하는 S 유흥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시가 28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을 주문하고 여종업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지불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3만 원 상당의 주류와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의 마지막 행을 삭제하고, 그 범죄 사 실란의 마지막 부분에 위 제 2 항의 범죄사실(『 』 부분) 을 추가하며,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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