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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642
품위손상 | 2020-01-09
본문

품위손상 (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 ○. ○경 ○○시 ○○ 앞 도로에서부터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 ○. ○. ○ ○○지검 ○○지청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비위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향후 이와 같은 범죄 행위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설령 소량의 술을 마신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의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음주운전, 졸음운전 및 숙취운전을 회피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자세인 점, 특히 지난해 국민적 관심 속에 이른바“윤창호법”으로 명명되어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국민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소청인 역시 출근 준비를 하면서 외관상 숙취운전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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