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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2.03 2015가단244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4. 27.부터 2005. 10. 14.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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