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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25515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19,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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