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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2.21 2016가단337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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