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09 | 조특 | 2001-02-06
문서번호
법인46012-309 (2001. 2. 6.)
요 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저온보관고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함
회 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5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구분 제1호의 저온보관고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적용대상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