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5 (2007. 03. 08)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이 된 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① 1999.1.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인은 “갑”, “을”, “병”,“정”, “무”5인이며, 1999.10.1. 상속세과세표준의 신고를 완료하였으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및 부채의 승계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별도의 협의분할은 하지 않았음.
② 상속세과세표준의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재산은 토지, 유가증권(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비상장법인에의 대여금, 예금, 골프장회원권 등임.
총상속재산가액 : 293억원
총 부 채 : 357억원
상속세과세표준 : (-)64억원
③ 상속인중 “무”를 제외한 상속인들은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청에 대하여 신고수리를 받았으나, “무”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일부인 비상장법인 A사 및 B사(양사 모두 본건 상속개시 당시의 누적결손 및 차입금과다로 인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주식평가가액은 “0”임)의 운영을 통하여 장래에 부채를 상환할수 있다고 판단하여 한정승인 신청하지 않음.
④ 2000.2. 국세청은 상기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약 47억원이 추징세액이 발생하였으나, 조사결정일까지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상속지분비율에 따라 계산됨.
⑤ 2002년 1월 12일 상속인 전원은 상속재산중 비상장법인 A사 및 B사의 주식 및 당해 법인에 대한 대여금, 기타 법인운영에 대하여 기타의 상속인이 “무”에게 당해 권리를 귀속시키는 내용의 합의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함(원본은 별참자료 참조).
- 상속재산중 비상장법인 A 및 B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무”의 동의가 없이 행사하지 않고, 금후에도 “무”의 동의가 없는 한 경영 및 기타사항에 관한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한다.
- “갑” 및 “을”, “병”, “정”, “무”는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후 상속분을 “무”에게 양도, 유한분할함. 또한 “을”이 소유한 A사 및 B사 주식을 “무”에게 양도하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A사 및 B사에 대한 대여금의 “무”에게 양도하거나 채권포기 등에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하고 “을”은 당해 절차에 관한여 “무”에게 협력한다.
⑥ 상기의 비상장법인 A사 및 B사의 주식 및 대여금의 이동은 다음과 같음.
- A사의 주식
상속개시후에 각 상속인간의 상속재산 승계에 관한하여 이견이 있어 상속에 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일단 상속대상 주식중 “무”의 경우만 자신의 법정지분(5.5분의 1, 총 발행주식총수의 2%)에 대하여 “무”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함(다른 상속인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음). 그리고 잔여 상속대상주식(총 발행주식의 9%)는 2002.1.12.에 상기 합의서에 의하여 명의개서함.
- A사에의 대여금 및 B사의 주식, B사에의 대여금
아래 질의내용과 같은 이견 때문에 명의개서 및 명의변경을 지체하여 오다가 2006.10.에야 명의개서 및 명의변경을 함.
O 질문내용
(질문1)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을 경우 상기 ⑤의 합의서를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질문2)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의 협의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18.단서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702, 2006.03.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O 서면4팀-491. 2005.3.31.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할 때에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제출한 분할협의서와 다르게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1542. 2006.6.1.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인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