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16 2019가단77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263,056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263,056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