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제조장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145 | 부가 | 1987-06-09
문서번호
부가22601-1145 (1987.06.0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는 사업장별로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상실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문제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임
회 신
1. 귀질의 (1)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는 사업장별로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상실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문제이므로 귀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이며2. 귀질의 (2)의 경우 임대하는 건물은 제조업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의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의정부와 수원에 각각 제조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수원제조장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타 법인에게 양도하고, 토지와 건물은 상기 사업전부를 양수한 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1) 수원제조장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또 이 경우, 사업을 양도한 법인이 임대하는 건물이 폐업시의 재고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