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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53 | 부가 | 1996-09-07
문서번호

부가46015-1853 (1996.09.07)

세목

부가

요 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임.

회 신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국세청장 지정서류는 부가기본통칙3-7-7-11을 참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중공업(주)에서 생산 판매된 엔진에 대한 A/S 및 부품판매를 하는 회사(대리점)로 거래선의 대부분이 외항선박회사인 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질의]

외항선박에 보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 지정서류가"물품ㆍ선(기)용품 적재허가서"로 되어 있으나, 당해 선박회사의 최종 "선적확인서"로 대체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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