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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기각)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1-84 | 심판청구 | 2011-08-26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1-84

제목

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기각)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1-08-26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2009.3.11.) 외 23건으로 OOO로부터 대형프린터(Large Format Printer, 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동 프린터의 특정모델에 사용되는 잉크카트리지 등 소모품(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 및 동 프린터에 사용되는 철제스탠드(Printer Stand, 이하 “쟁점③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①물품은 HSK 8443.32-5090호(기본관세율 8%)의 ‘잉크젯방식 인쇄기’로, 쟁점②물품은 HSK 8443.99-5000호(기본관세율 8%)의 ‘잉크젯방식 인쇄기의 부분품’으로, 쟁점③물품은 HSK 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의 ‘철강제의 기타제품’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은 HSK 8443.32-1030호(양허관세율 0%)의 ‘잉크젯 프린터’로, 쟁점②물품 및 쟁점③물품은 HSK 8443.99- 1000호(양허관세율 0%)의 ‘잉크젯 프린터의 부분품’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2011.2.23. 처분청에 관세 OO,OOO,OOOO O OOOOO O,OOO,OOOO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0.4.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①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되어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처리한 결과를 출력해 내는 대형 잉크젯 프린터로서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프린터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HSK 8443.32-1030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잉크젯 프린터’에 분류되어야 하며, 쟁점②물품 및 쟁점③물품은 쟁점①물품 중 해당 특정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HSK 8443.99-1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쟁점①물품은 대형의 대량출력작업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일반 사무용의 범주를 넘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잉크젯방식의 인쇄기로서,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목에 의한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제8443호의 용어 및 관련 해설서 내용에 따라 HSK 8443.32-5090호에 분류되고, 쟁점②물품 및 쟁점③물품은 대형프린터의 특정 모델에 장착하여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므로 HSK 8443.99- 5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쟁점①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및 쟁점②물품 및 쟁점③물품을 HSK 8443.99-1000호(프린터의 부분품 및 부속품,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5000호(잉크젯방식 인쇄기의 부분품,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①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쟁점②물품 및 쟁점③물품을 HSK 8443.99-1000호(프린터의 부분품 및 부속품,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5000호(잉크젯방식 인쇄기의 부분품,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①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네트워크, 유에스비(USB) 또는 병렬접속(Parallel) 등으로 연결하여 노즐을 통해 잉크를 분사하는 잉크젯 방식으로 일반 프린터용지 뿐만 아니라 광택지, 아트지, 매트지, 사인지 등 다양한 인쇄매체에 문자, 도면, 광고 이미지, 사진 등을 작은 크기부터 큰 크기(Large Format, IPF 600 모델의 경우 인쇄폭 432㎜까지, IPF 8000 모델의 경우 인쇄폭 1,118㎜까지 인쇄 가능)까지 인쇄가 가능한 기계로 일반적인 사무처리용의 프린터로 사용되기보다는 포토스튜디오, 출력전문점 등의 산업분야에서 사진, 포스터, 컴퓨터디자인(CAD) 출력물 등을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고, 쟁점②물품은 잉크포트, 칩(Chip), 오삽입방지용 노치, 공기통로, 교반판으로 구성되어 잉크공급밸브(Ink supply valve)를 통해 프린트헤드(Print head)에 잉크를 공급하는 장치로 대형프린터의 특정모델에 장착되어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이, 쟁점③물품은 프린터 등을 올려놓을 수 있는 상판 등이 없이 대형프린터의 특정모델에 직접 결합되어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된 철제스탠드임이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이하 “개정되기 전 관세율표”라 한다)가 개정되면서 개정전에 HS 제8443호와 HS 제8471호로 구분되어 있었던 인쇄기와 프린터의 품목분류가 HS 제8443호로 통합되었고, 복합기능 수행 여부 및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관세율표 6단위 소호가 분리되는 분류체계로 개편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 재정경제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를 변경고시하면서 개정되기 전 관세율표의 분류체계 및 품목분류 기준을 기초로 인쇄기와 프린터를 구분하여 HSK 7단위이하를 변경고시하였다(산업관세과-OOO, 2009.9.21. 참조). (4)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개정되기 전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는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6.12.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로 개정되기 전 관세율표 해설서(이하 “개정되기 전 관세율표 해설서”라 한다) 제8471호에서는 “자동자료처리 기계와 결합하여 작동하지만, 기술적 성능과 특별한 응용성을 지니며(특히 크기 면에서), 인쇄와 그래픽 업계〔예 : 프레스 작업 전(前) 색상 시험쇄(Colour proofs)의 생산〕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잉크제트 인쇄기계는 그 특성에 따라 제8443호에 분류할 수 있는 특정한 기능을 보유한 기계로 간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①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네트워크, 유에스비(USB) 또는 병렬접속(Parallel) 등으로 연결하여 노즐을 통해 잉크를 분사하는 잉크젯 방식으로, 일반 프린터용지 뿐만 아니라 광택지, 아트지, 매트지, 사인지 등 다양한 인쇄매체에 문자, 도면, 광고 이미지, 사진 등을 작은 크기부터 큰 크기까지 인쇄가 가능하여 일반적인 사무처리용의 프린터로 사용되기보다는 포토스튜디오, 출력전문점 등의 산업분야에서 사진, 포스터, 컴퓨터디자인(CAD) 출력물 등을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인바,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HSK 제8443.32-5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고, 또한 쟁점②물품 및 쟁점③물품은 쟁점①물품의 해당 특정모델에 장착하여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호의 용어,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Ⅱ)의 규정에 의하여 HSK 8443.99-5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①물품, 쟁점②물품 및 쟁점③물품을 수입하면서 품목분류를 잘못 분류하여 신고함으로서 관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며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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