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40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22:15: 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 지하철 2호 선 모래 내시장 역 상행선 2-2 승강장 앞에서 술에 취해 있던 중 ' 취객 보호 중' 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가 열차 운행이 종료되기 전 귀가하도록 안내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 출동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범정이 경미하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