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8 | 법인 | 2004-08-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8 (2004.08.25)
요 지
약정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당해 사용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계약서 상 일정기간동안 실용신안권을 사용하고 그 후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경과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당해 사용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이와 유사한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2- 11995, 2001.07.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