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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6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서울 강북구 B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9.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고,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

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502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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