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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105167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B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관하여이 법원이 2016.6.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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