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105167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B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관하여이 법원이 2016.6.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이 법원 B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관하여이 법원이 2016.6.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