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1703 (1994.06.24)
세목
토초
요 지
토지를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를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함.이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협의회는 전국 5,000여 재생가능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자로 구성되어 1993년 12월 3일 환경처장관으로 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대하여 회원들의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기타 용도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2호 하치장용토지의 규정에 물품의 범위에 재생가능 폐기물 (예 : 고철, 비철금속류, 파지, 공병, 폐프라스틱등의 재활용품)이 포함되는지 여부
나.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의 범위에 재생가능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중간가공처리업용 토지의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