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4.19 2018나598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 6면 12행의 ‘과실’을 ‘중대한 과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