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추천받은 낮은 양허세율(20%)을 배제하고 비추천세율(377.3%)로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군산세관 | 군산세관-조심-2013-143 | 심판청구 | 2013-12-23
사건번호

군산세관-조심-2013-143

제목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추천받은 낮은 양허세율(20%)을 배제하고 비추천세율(377.3%)로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3-12-23

결정유형

처분청

군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OOO(이하 “수입자”라 한다)은 OOO의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2012.3.27) 외 2건으로 OOO산 신선생강 69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OOO에 수입하여 OOO(이하 “유통공사”라 한다)에서 발급받은 추천서를 OOO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양허관세(20%)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나. 이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화주를 위장 변경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로 있는 OOO(대표 이OOO)이 OOO산 생강을 수입하면서 수입자로 화주를 허위 변경하는 수법으로 관세 OOO원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하여 2013.3.18. 청구인, 김OOO, 이OOO을 OOO지청장에게 고발하고, 2013.3.20.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 수출자는 OOO과 수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물품은 OOO 명의로 수입되어 국내 보세창고에 장치하였으나, OOO에서 인수거절을 하자 청구외 김OOO를 통해 국내의 다른 업체를 물색하던 중 청구인의 알선으로 이 건 수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B/L 양도방식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후 수입자는 구입가격에 이윤을 더하여 김OOO에게 쟁점물품을 다시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김OOO는 사업자등록이 없어 물품대금을 OOO 거래계좌를 통해 수입자에게 선지불하였다. 처분청은 수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물품대금이 OOO에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OOO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판단하고 유통공사의 수입추천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쟁점물품 생강의 비추천관세율 377.3%를 적용하여 경정고지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2013.3.19. 청구인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관세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저가신고에 의한 경정이라고만 기재하여 통보한 바, 경정처분은「국세기본법」제16조에서 정하는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자료에 의하여 하는 바, 이 건 관련 청구인이 어떠한 사실에 의해서「관세법」어느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도 없고 이 건 경정통지서를 보아도 경정전․후의 과세가격은 변동이 없음에도 저가신고에 의한 경정으로 통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근거 없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아니다. 청구인은 이 건 수입자와 김OOO의 상거래를 알선하였을 뿐 OOO 및 김OOO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수입자는 유통공사로부터 4년전부터 해마다 수입권공매를 낙찰받아 생강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이 건 또한 수입이행보고를 완료하였는 바, 수입자가 OOO 또는 청구인의 알선없이 수입권공매를 낙찰받지 못한 제3의 국내판매업자와 상거래관행에 따라 수입자의 이득금 및 물품대금 등을 선지급받고 수입통관하여 판매하였다면 이 또한 관세포탈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다. 다시 말하면 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공매를 낙찰받은 업체는 수입물품을 국내에 판매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내 판매업체와의 상거래약정에 따라 수입물품대금 및 적정한 이익금을 낙찰업체가 미리 수령한 경우에 국내 판매업체가 관세법 위반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국내 판매업체가 수입권 공매를 낙찰받지 못한 수입업체인지 국내 판매만 하는 업체인지에 따라,「관세법」의 적용 및 위반 여부가 달라질 여지가 없을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처분청이 보낸 경정통지서에 ‘저가신고에 의한 경정’으로 기입된 것은 단순한 오타에 의한 것으로 경정사유는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른 관세율 적용 변경이다. 이 건 처분은 사유의 적시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화주를 허위로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포탈한 관세를 추징한 처분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 및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허위로 화주를 변경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청구인에게 충분히 고지하였다. 그리고, 처분청은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건관련자의 진술, 청구인의 전화통화기록, OOO세관 조사시 청구인 등의 진술 등 수많은 입증자료와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관세포탈 혐의를 확인하여「관세법」제270조(관세포탈죄)로 처분한 것으로, 근거없는 처분이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실제 운영한 (주)OOO(대표 김OOO) 명의로 2009.3.30~8.14.동안 OOO산 생강 2,303톤을 OOO항으로 수입하면서 사전세액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은바 있으며, OOO지방법원 판결(2012고단10316, 2013.6.13)에 의하면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수입신고한 청구인을 체납처분면탈죄로 징역 1년의 법정구속을 한 바 있다. 이외에도 청구인은 OOO의 고액체납자로서 이 건과 유사한 수건의「관세법」위반행위로 처분받은 바 있다. (2)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인이라는 입증자료가 있다. 먼저 수출자가 운송선사에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최초 대강을 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생강에 부과되는 고세율(377.3%)의 관세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저가인 대강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관세를 포탈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세관의 생강 현품검사 및 사전세액심사 강화 등으로 소강을 대강으로 위장하여 통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대신 소강을 수입하되 수하인을 ‘OOO’에서 ‘수입자’로 적하목록을 변경하여 낮은 관세율(20%)로 통관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이다. 2012.4.6. 청구인은 OOO세관 조사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2011년도 OOO세관과 OOO세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하여 2011.7.1. 직원으로 있던 이OOO을 대표로 하여 OOO을 설립하여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OOO으로 통관한 종자용 OOO산 생강 3컨테이너분은 원래 저의 물건이기 때문에 OOO 명의로 B/L발행이 되었는데 OOO 명의로 통관을 할 경우는 관세율 377.3%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OOO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양허관세 20% 적용받아 통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자용 식물검역은 OOO 명의로 합격하였습니다. OOO세관에서 통관한 것이 있는데 이를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는 청구인이 OOO의 실제 운영자이고 수입자의 명의를 빌려 관세를 포탈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2012.7.26. OOO 대표 이OOO도 “자신이 OOO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OOO 및 (주)OOO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직원일 뿐이며, 2011년경 조OOO가 사업체를 설립하면서 조OOO의 명의로 사업자를 낼 수 없다며 자신(이OOO)의 명의로 사업장을 내게 된 것으로 자신은 명의상 대표일 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OOO의 실제 사장은 조OOO”라고 진술하면서 이OOO이 (주)OOO 직원으로 급여를 받은 급여대장 등을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2012.7.26. 수입자 대표 김OOO를 조사한 바, 김OOO는 2012.3월 초순경 청구인에게 톤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생강 수입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이 2012.3.26.~4.2. 3회에 걸쳐 수수료와 공매납입금을 송금해주자 유통공사로부터 수입추천서를 받아 청구인에게 보내주었으며, 2012.3.27. 청구인이 OOO 수출자에게 생강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하면서 OOO원과 송금관련서류를 보내주어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청구인이 동 김OOO에게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총 OOO원을 송금한 입출금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였고, 김OOO가 2012.3.27 생강의 수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OOO불을 OOO을 통해 OOO 수출자에게 해외송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2012.3.26. 수출자와의 계약서상 구매자를 OOO에서 수입자로 바꿔 재작성하였고, 수출자는 운송선사에 B/L의 수하인을 OOO에서 수입자로 정정하게 하였으며, 운송선사는 OOO세관에 적하목록의 수하인을 수입자로 정정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 화주가 수입자로 변경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통관하였다. 그러나 수출자가 수입자와 계약한 내용의 매도확인서를 보면, 작성일자가 2012.3.5. 및 2012.3.13.로 되어 있음에도 그 이후인 2012.3.19. 진행된 식물검역검사신청서와 종자수입요건 확인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수입자가 아닌 OOO으로 되어있었다. 이는 수출자가 수입자와 재계약한 이후에도 수입자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서 식물검역 등 관련 수입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OOO항으로 반입하여 수입통관 후 국내반출 및 판매되기까지의 통관과정상 직접 관련이 있는 담당자 등과 통화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전과정에 걸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청구인이 연루된 사건을 살펴보면, OOO법원판례(2007누20746 판결, 2008.7.15)에 따르면 ‘원고(송OOO)는 청구인(조OOO)의 요청에 따라 OOO이라는 수입업체를 설립하여 이를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데에 그치지 않고 거래선OOO을 청구인에게 소개해 주고, 청구인을 대신하여 원산지의 허위표시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 생강의 수입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었음에도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고, 이 사건 생강의 수입을 주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대금을 부담하고 수입ㆍ처분한 것은 청구인(조OOO)이므로, 청구인(조OOO)이 이 사건 생강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OOO지법 판례(2011고합1140판결, 2012.1.30)에서는 OOO세관에서 관세포탈로 입건하여 송치한 건의 판결로 청구인이 동OOO에게 OOO사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여전히 OOO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생강수입 업무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실제 납세의무자로 판결한 바 있다. 상기와 같이 살펴본 것처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이므로 비추천 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추천받은 낮은 양허세율(20%)을 배제하고 비추천세율(377.3%)로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2012.3.27.부터 2012.4.3.까지 수입한 쟁점물품 수입신고번호 OOO(2012.3.27) 외 2건을 보면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 명의가 모두 ‘OOO’으로 신고되어 있다. 2012.3.5.자 쟁점물품 계약서, 쟁점물품 선하증권,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의 서류상의 수하인 명의는 전부 ‘OOO’으로 되어 있다. 2012.3.26. OOO의 수출자(OOOOOOOOOO)가 운송선사OOO에 B/L상의 화주 OOO이 쟁점물품 인수를 거부하므로 OOO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운송선사는 OOO으로 화주명의를 변경하여 쟁점물품 B/L을 발급하였다. 쟁점물품을 장치한 보세창고 OOO의 거래명세표에 거래처명은 ‘OOO’으로 되어 있고, OOO 출고전표에 입고회사도 ‘OOO’으로 되어 있다. 2012.3.19.~3.22. OOO이 발급한 쟁점물품의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서’상의 수입자는 OOO으로 되어 있다. 2012.6.4. 사단법인 OOO에서 쟁점물품에 대해 발급한 ‘종자수입요건(신청)서’상의 수입자도 OOO으로 되어 있다. (2) 2012.4.6. OOO세관에서 조사받을 때 청구인 조OOO의 진술내용을 보면, “2011년도 OOO세관과 OOO세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하여 2011.7.1. 직원으로 있던 이OOO을 대표로 하여 OOO을 설립하여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OOO으로 통관한 종자용 OOO산 생강 3컨테이너분은 원래 저의 물건이기 때문에 OOO 명의로 B/L이 발급되었는데 OOO 명의로 통관을 할 경우는 관세율 377.3%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OOO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양허관세 20% 적용받아 통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자용 식물검역은 OOO 명의로 하여 합격하였습니다. OOO세관에서 통관한 것이 있는데 이를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2012.7.26.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자 명의로 통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OOO 대표 김OOO는 “청구인이 전화하여 수입권 공매를 통해서 생강을 수입하고 싶은데 물량은 수십 컨테이너를 들여올 수 있으므로 저의 낙찰권의 전량을 달라고 하며, 다른 낙찰 받은 업체도 소개 시켜달라고 하였으나, 그때 저희도 수입을 해야 되므로 전량을 다 줄수 없다고 하여 결국 저희 회사 물량의 5~6개 컨테이너 물량의 수입권 추천서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나중에 3개 컨테이너 물량만 사용하였고, 그때 처음 조OOO 사장님과 이야기 나눌 때 수수료는 톤당 OOO에 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생강 23톤에 대한 수수료 OOO원과 저희가 유통공사에 납부해야 되는 생강OOO 공매납입금 OOO원 등 OOO원을 저희 거래은행인 OOO으로 송금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공매납입금 OOO원은 유통공사에 납입하고 추천서를 받아 다시 동 추천서를 OOO 조OOO 사장님에게 보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지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OOO을 발부받아 2012.7.26. 수입자 사무실OOO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동 김OOO의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총 OOO원을 송금한 입출금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였다. (3) 처분청은 동 김OOO가 2012.3.27 생강의 수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OOO을 OOO지점을 통해 수출자에게 해외송금하였음을 확인하고 김OOO에게 송금경위를 질문하자, “2012.3.27. 조OOO사장님으로부터 OOO에 생강대금을 송금하여 달라며 환율을 묻고서 송금에 필요한 서류와 자금을 본인의 OOO계좌로 송금해주었습니다. OOO원을 송금 받았고, 조OOO 사장님으로부터 받은 송금 관련 서류는 OOO측 수취인의 거래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된 서류 1부, 신선생강 계약서OOO 2부를 받았고, 이를 첨부하여 제가 거래하는 OOO지점에 가서 송금하고 남은 차액 OOO원을 조OOO 사장님에게 보내주었습니다.”라는 진술을 듣고, 처분청은 압수한 위 증거물에서 이를 확인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여러 입증자료들을 보면 쟁점물품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는 유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생강 수입권 공매에 참가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 청구인은 사전약정을 통해 명의대여자의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아 청구인의 계산하에 수입통관 및 국내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청구인이 직접 관리한 점,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물품대금 및 운송비, 쟁점물품 수입권 추천 공매 낙찰후 공매납입금 등을 모두 청구인이 부담한 점, 명의대여자에게 미리 약정된 금액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입추천서 없이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비추천세율을 적용하여「관세법」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