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8 2017고단3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09:13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선 부고 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SK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