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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30 2014가합1975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3. 8.경 피고에게 반환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별지 동산의 보관을 위탁하고, 2014. 2.경 반환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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