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30 2014가합1975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3. 8.경 피고에게 반환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별지 동산의 보관을 위탁하고, 2014. 2.경 반환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13. 8.경 피고에게 반환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별지 동산의 보관을 위탁하고, 2014. 2.경 반환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