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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30 2019노30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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