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차량취득대금 금융기관 대출시 차입금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및 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588 | 법인 | 1988-09-13
문서번호

법인22601-2588 (1988.09.13)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고정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매입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공한 후에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정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매입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공한후에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차량을 취득시 대금을

- 판매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자 명의로 대출 받도록 조치

- 매입자는 할부기간동안 적금식으로 불입 또는 매월 상환시

-> 동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손비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