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년에 지급할 인건비를 적립하는 경우 손금 귀속사업연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726 | 법인 | 1996-06-17
문서번호
법인46012-1726 (1996. 6. 17.)
요 지
종업원에 대한 휴식연제를 실시함에 따라 휴식년에 자급할 인건비를 적립하는 경우 적립할 때 손금으로 할 수 없고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회 신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휴식연제를 실시함에 따라 휴가기간 중 지급할 급여해당액을 사전에 적립하는 경우 그 적립금의 손금귀속은 적립금을 적립할 때의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시행령 제71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