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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2 2014노2984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12,537,500원을 착오로 이중 송금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 12,537,500원을 임의로 소비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신한 카드 주식회사 일산 지점으로부터 전산 상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로 1회 더 입금된 자동차대출대금 12,537,50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7. 말경부터 같은 해 9. 말경 사이에 피고인 딸의 수술비 등으로 전부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중 송금된 사실을 알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당 심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3. 7. 23. 경 피고인에게 이중으로 송금하였는데, 2013. 9. 경에야 그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중으로 송금된 사실을 통지한 점, ② 피고인은 평소 전화 이체를 주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여 왔고 피해자가 이중으로 송금한 2013. 7. 23. 이후에도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점, ③ 이중으로 송금이 된 후에도 피고인이 한꺼번에 많은 돈을 인출 또는 사용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④ 12,537,000원은 평소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이 되는 수준의 액수이며, 이중 송금 후 계좌 잔액이 이례적으로 증가하지도 아니한 점 (2013. 7. 22.에 잔액이 28,665,071원이었던 적이 있는데, 이중 송금 직후 잔액이 2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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