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6815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84.67㎡를 인도하고,
나. 5,28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84.67㎡를 인도하고,
나. 5,28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