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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49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13: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탁자를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식당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E(49세)가 피고인에게 “손님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량 징역 1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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