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5870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456,156원 및 그 중 19,731,550원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456,156원 및 그 중 19,731,550원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