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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노1384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특수 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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