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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28 2014고단375
대응되는 죄명 없음(2010.02.27 전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용인 A가 1997. 12. 23. 22:22경 호남고속도로 정읍영업소에서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속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용인 C이 1996. 10. 1. 10:35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피서리 이동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속 D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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