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7 2019고단17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24.경 내지 2019. 7. 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