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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립
충수돌기절제술 후 범복막성 농양이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중재원 | 외과
진료과목

외과

처리결과

합의성립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2005. 6. 19.생, 남)은 2012. 8. 18. 10:30경 3일 전부터 발생한 우측 하복부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한 복부 초음파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천공성 충수돌기염으로 진단하고 내원 당일 12:05부터 13:10까지 충수돌기절제술 및 배농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항생제 투여 조치를 하였다.신청인은 2012. 8. 19.부터 같은 달 25.까지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체온은 37.6~37.9℃ 정도로 유지되었고, 삼출액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같은 달 26. 체온이 38.2℃로 상승하고, 그 다음날에도 체온이 38℃를 보여 혈액검사, 복부 방사선검사, 복부 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한 후 같은 달 28. 범복막성 농양, 피부밑 농양 진단 하에 14:10부터 14:50까지 농양 배액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신청인은 2012. 8. 29. 19:10경 2차 수술 부위에 삼출액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같은날 19:40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복부 CT촬영 후 복막염 진단(수술 전 진단명은 복막염이었으나 수술 후 진단명은 장천공으로 변경되었다) 하에 같은날 23:15부터 다음날 1:15까지 탐색개복술(explorative lapar-otomy), 소장구역 절제술(segmental resection of small intestine), 회장루설치술(ileostomy)(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3차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 회맹판(ileocecal valve) 직상방에 3⨉1.5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되었는데, 천공이 발생한 주변 부위의 염증이 심하였으며, (2) 회장 및 S상 결장 부위 장막이 찢어져있음을 확인하였다.3차 수술 후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신청인은 2012. 9. 8.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같은 해 11. 15.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회장루 복원술(이하, ‘4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같은 달 27. 퇴원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1차 수술 이후 복통과 고열이 발생하였음에도 2012. 8. 27.까지 진통제 및 해열제만 투여하는 등 처치의 미흡함으로 인해 신청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3차 수술과 4차 수술을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임을 주장하며, 1차 수술 후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치료비와 개호비, 향후 신청인에게 일부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손해 그리고 4차 수술까지 받게 되는 과정에서 신청인 및 신청인의 가족들이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합계 금 4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 복부 초음파검사상 충수 주위 농양을 동반한 천공성 충수돌기염 및 다발성 복막염으로 그 상태가 심각하여 응급으로 1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1차 수술중 복막염의 상태가 심하여 악취가 나는 수술 부위를 신청인의 어머니에게 보여주며 수술 후 예후가 불량할 때에는 치료 방향이 어려운 쪽으로 갈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1차 수술후 항생제 3종을 투여하고 수술부위 처치, 세척 등을 하면서 경과 관찰하였고, (2) 2012. 8. 28. 전신마취 하에 2차 수술을 시행하여 장손상의 위험을 최소화하였고, 배농 후 통상적인 방법으로 식염수 세척을 육안으로 깨끗해질 때까지 수차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세척 당시 장 내용물의 유출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병원에서 확인된 소장 천공은 신청인의 병적 현상에 의한 것인지, 2차 수술을 시행할 당시 발생한 것인지 그 원인을 밝히기 어려우므로,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시안의쟁점

◦ 진료상 과실의 유무 - 1차 수술과정 및 1차 수술후 경과관찰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2차 수술과정 및 2차 수술후 경과관찰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인과관계 유무 - 1차 수술과정 및 수술 후 과실로 인하여 2차 수술을 하게 된 것인지 여부 - 2차 수술과정 및 수술 후 과실로 인하여 3차 수술을 하게 된 것인지 여부

감정결과의요지

1차 수술은 천공된 충수돌기염에 대한 적절한 수술적 처치였으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중 균배양검사를 실시하고 수술 이후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하다가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 결과에 따라 항생제 변경 조치를 시행하는 등 1차 수술 이후의 경과관찰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1차 수술 이후 농양이 주위 조직으로 파급되어 2차 수술을 시행하게 된 것이므로 2차 수술 역시 적절한 수술적 조치였으나,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범복막성 농양 및 염증으로 인해 장막이 약해진 부위에 손상을 가하여 소장 천공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3차 수술 및 4차 수술이 이루어졌다. 다만, 소장 천공이 발생한 데에는 신청인의 충수돌기염이 천공되고 농양이 형성된 이후에야 1차 수술 등 치료가 이루어진 점과 신청인이 7세의 소아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1. 과실 유무천공성 충수돌기염에 대한 합병증으로 상처 감염, 복강내 농양 발생이 가장 문제되므로, 천공성 충수돌기염 환자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로서는 ① 다량의 생리식염수로 복강과 창상을 철저히 세척하여 잔류 가능한 균주의 수를 최소화하고, ② 적절한 배농을 위한 배액관 설치로 복강 내 잔류 균주의 추가적 제거를 도모하며, ③ 호기성 및 염기성 균을 치료하기 위한 광범위 항생제, 메트로니다졸 등을 단독 혹은 병용 투여하고, ④ 혈액검사를 통해 백혈구 증가 해소 등의 소견을 관찰하고, ⑤ 수술 후 고열 및 백혈구 증가 소견시 CT 또는 초음파를 시행하여 복강내 농양을 감별하여, 복강내 농양이 확인될 경우 경피배액관을 통하여 적절히 배농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시행과정에서 생리식염수로 복강과 창상을 철저히 세척하였는지 여부와 1차 수술 후 2012. 8. 26.까지 9일간 혈액검사를 통해 백혈구 증가 해소 등의 소견을 관찰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1차 수술 당시 대망의 일부 괴사가 보이고 다량의 농양이 상행결장 뒤쪽과 골반강 쪽으로 있어 배액관을 두 군데 설치하였고, 1차 수술 후 이세파신(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썰바존(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트리젤(메트로니다졸) 등의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며, 2012. 8. 26.부터 38℃를 넘는 고열 증세가 나타나자 혈액검사를 통해 백혈구 수치가 높음을 확인하고, 복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여 방형성 액체저류 또는 농 소견을 보이자, 범복막성 농양, 피부밑 농양 진단 하에 2차 수술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차 수술과정 및 수술 후 환자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그러나 (1) 2차 수술 후 발열, 백혈구 수치 증가, 수술부위에 삼출액이 증가한 점, (2)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복막염 소견과 함께 소장에서 나온 담즙성 장액으로 추정되는 녹색 삼출물이 있었던 점, (3) 3차 수술 당시 회맹판 직상방에 3×1.5cm 크기의 천공이 확인된 점, (4)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범복막성 농양 및 염증으로 인해 장막이 약해진 부위에 손상을 가하여 소장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결과 등을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소장 부위에 손상을 가하여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2. 인과관계 : 과실과 악결과 사이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소장 부위에 손상을 가하여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3차 수술 및 4차 수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3. 결론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소장 천공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신청인의 충수돌기염이 천공되고 농양이 형성된 이후에야 1차 수술 등 치료가 이루어졌고, 신청인이 7세의 소아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에 있다는 것인 점,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1차 수술 후 신청인의 신체 상태가 악화되어 일부 장막이 약해진 부위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부위에 소장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1. 적극적 손해신청인이 3차 수술로 인하여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 1,375,100원, 4차 수술로 인하여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 1,350,000원, 위 3차 수술 및 4차 수술을 위한 입원기간 동안의 개호비 1,922,196원(=75,608원⨉3일+80,732⨉8일+80,732⨉13일) 합계 4,647,296원2. 위자료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7세의 남아로, 4차 수술까지 이어지는 치료 과정, 특히 비록 2달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장루를 이용하여 배변을 해결하였어야 하는 과정에서 소년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처리결과설명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조정부는 감정 결과가 나온 후 양 당사자에게 감정서를 열람하도록 안내하고 조정준비기일에 출석할 때까지 입장을 정리하여 올 것을 권유하였는데, 조정준비기일에 신청인의 부모들은 ‘변주머니를 차면서 자신감을 잃은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 아팠다’는 점을, 병원측은 ‘최선을 다하여 치료를 하였는데 일정 부분 과실을 인정한 감정결과가 다소 억울한 면이 있음’을 피력하여, 이 사건은 과실 유무를 가리는 것보다 양쪽의 감정적인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 판단,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절충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유도하였다. 절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소송에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 책임제한 비율과 함께 소송 수행시 수반되는 변호사 선임비용, 신체감정비 등을 설명하였다. 조정부는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의 입장을 절충하여 분쟁을 끝내는 것이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을 설명하였으나, 조정기일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정기일이 끝난 후에도 양 당사자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분쟁을 원만히 해소하도록 합의를 권유한 결과,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000원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치료비채무와 상계하고 잔액 9,0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위 병원 의료진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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