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5280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02,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02,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의...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