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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의 계속수입 압류에 관한 당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9-10078 | 국징 | 2002-01-21
문서번호

서삼46019-10078 (2002.01.21)

세목

국징

요 지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므로 체납자에게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등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고지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법령 및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징세46101-2629<1998.09.2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2629, 1998.09.221. (생략)2.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므로 체납자에게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등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고지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4조 【계속수입의 압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체납자의 계속수입 압류에 관한 질의 회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44조 【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5-21…44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

법 제44조에서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 은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대, 가임의 청구권등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5-22…44 【압류된 계속수입이 증액된 경우】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계속수입을 압류한 경우에는 겸임, 승급 등으로 증액된 수입의 부분에도 당초의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629(1998.09.22)

1. (생 략)

2.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므로 체납자에게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등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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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